돈되는 보험 따로 있다

여러개 가입해도 실의료비만 지급… 해약할땐 저축·투자형 상품 '먼저'

2009.08.20 16:18:11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드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불의의 사고 시 그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자신의 손실로 가계 재정은 물론 상상 이상의 곤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작정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또 다른 자산의 손실일 수 있다. 그렇다고 그저 경제상황이 안 좋다고 해약하다가는 자칫 더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부터 위기 시 가정의 재정을 튼실하게 지켜주는 보험 구조조정 노하우를 살펴보자.

◇중복가입 체크는 필수

보험 가입자 중에는 이것저것 상당수에 가입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보험의 과소비로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주지해야 한다.

우선 보장부분의 경우 의료비와 같이 실비 처리되는 보장에 중복이 없는지 점검한다.

실비 처리되는 보장은 여러 개 회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전체 보장금액내에서 실비만 지급될 뿐이지 중복보상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팔 골절 사고를 당한 경우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00만원 뿐이다. 실비 처리 보장이 되는 보험은 1개를 가입하던 10개를 가입하던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 한도에서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하면서 기본계약과 선택특약 등에 실비 처리되는 의료비 보장금액이 중복되거나 과잉돼 있다면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해 보험료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정액보험의 경우는 실비 보장과는 다르다.

만약 골절 진단 시 30만원이 지급되는 정액 보험 10개에 가입했다면 총 300만원의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액 보장이라 하더라도 중복 보장이라면, 정말 필요한 다른 보험의 가입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장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보는 게 현명하다.

◇우선순위 정할 땐 '보장' 위주

보험의 우선순위를 정할 땐 보험 본연의 기능인 '보장' 부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안 좋아 부득이하게 해약을 해야 한다면 저축형·투자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보장형 상품 뿐이라면 만기환급금을 눈여겨 봐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금' 보상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해 보험도 만기가 끝나고 나면 돈을 돌려준다는 상품에 귀가 솔깃해진다. 하지만 이처럼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려다 보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품 구성이 되기 쉽다.

동일한 보장 상품이라도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에 따라 보험료에는 꽤 차이가 있다. 만기환급금으로 적립되는 보험료 부담은 확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때는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20년 뒤 혹은 80세 등 만기 때 받는 만기환급금 중 어느 쪽이 유용할까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연령·상황 따라 보험 선택기준 달라

최소한 보험만 드는 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보장의 부실이 드러났거나 기존 보험을 해약해 리스크 방어막이 없어졌다면 이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을 갈아타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선 연령과 가족 구성원, 경제적 능력 등이 중요 잣대가 된다. 미혼과 기혼, 20대와 50대가 필요로 하는 보장이 다른 이유에서다.

보통 미혼일 때는 의료비가 실비 처리되는 보장성 상품을,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는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