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 -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09.08.20 16:18:47

지난 7일 한국과 인도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CEPA) 정식 서명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이는 FTA(자유무역협정)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시장개방에 아직까지 반감이 있는 인도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FTA라는 용어대신 CEPA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 경제성장 지속, 세계 2위의 인구(11.5억) 및 세계 4위의 GDP(구매력평가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다음) 보유국이다. 이번 한-인도 CEPA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브릭스 국가와 맺은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점에서, 인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체결한 첫번째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인도는 우리의 수출품 중 자국내 수입액 기준으로 85%정도 관세철폐 또는 감축(품목수 기준으로 72%는 관세철폐, 13%는 관세감축)을 약속했으며 이는 우리의 여타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시장개방 경험이 많지 않은 인도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양국간 제조업의 경쟁력 차이를 감안해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철폐 또는 감축을 약속했고 이는 인도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아 관세철폐 및 감축에 따른 혜택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는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 다수 포함됐으나, 인도내 자동차 육성 계획방침에 따라 완성차는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산지 기준의 기본 수준은 역내산 부품이 35%를 넘도록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5~10% 낮은 수준이다. 우리 업체들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쉬울 듯 보인다.

협정상 양국간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통보하면 60일 이후 발효된다.

우리는 향후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나, 인도는 이미 지난 7월 내각 승인이 이루어져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다. 정부는 하반기 정기국회 개회 시 비준 동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계획이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월1일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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