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분쟁' 지자체는 지금 - 시 '상생발전협' 제기능할까

유통업체 적극 참여 유도 '관건'

2009.08.23 18:57:33

대형마트 24시간 영업과 슈퍼슈퍼마켓(SSM)의 잇단 입점에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16일 청주지역 재래시장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가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달 중 지역내 대형마트 운영자 6명을 비롯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운영자, 중·소상인 관계자, 재래시장연합회 관계자, 시민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유통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업무담당 국장 등 20명 이내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시는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 첫 협의회를 열고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선 아직도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조례가 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의 상생노력은 지역 생산품과 지역 주민 채용을 늘리고, 매출금의 지역 은행 예치 기간을 늘려 달라는 등 '부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관건이다. 이 조례가 구속력이 없는 탓에 유통업체가 상생발전협의회 참여 자체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실제 현재 시는 지역내 6개 대형마트 운영자와 4개 회사 SSM 운영자에게 상생협의회 참여를 종용했고, 이 가운데 2개 회사 SSM 운영자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

청주시보다 앞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전주시의 경우 협의회 구성 이후 협약 체결까지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데다 협약 내용도 실질적인 효과보단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당초 전주시도 상생협약 내용에 유통업체가 책임져야할 의무사항을 수치상으로 명시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통업체들이 협의회 참석 자체를 거부했고, 결국 일부 실천사항을 정해 '적극 참여한다' 또는 '적극 노력한다'는 식의 광범위한 명문화로 상생협약 체결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지만 전주시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속력이 없는 조례로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주시의 상생협약 내용 또한 전주시의 상생협약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유통업체의 협약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생협약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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