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추적제 정착 '소걸음' - 계도기간 연장… 지금 충북은

영세업체·소비자 참여율 저조

2009.09.02 19:41:24

편집자 주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쇠고기 이력추적제 계도기간이 내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중심으로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정착이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 도내 현황을 살펴보고 조기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국내 축산물 유통구조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며 당초 8월 말까지인 쇠고기 이력추적제 계도기간을 10월5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중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무관심과 영세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데다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력 등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계도기간만 늘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오전 11시 청주지역 한 대형유통매장. 2시간 여 동안 축산코너에는 30여명 정도의 소비자가 다녀갔지만 개체식별번호를 이용해 유통과정을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소비자는 한 두 명에 불과했다.

이 매장 축산코너 담당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그래도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거나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해 묻는 고객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오히려 귀찮아하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일부 중소 축산물판매업체들이나 영세업자들은 고객들이 문의도 하지 않는 상황에 굳이 장비를 설치하거나 일일이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냐며 제도 참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 지난 6월22일부터 8월 현재까지 도내 이력추적제 위반 업소는 허위표시와 미표시 44곳, 장부 미정리 8곳 등 모두 52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업소 850여 곳 가운데 6.1%가 이력추적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정착된 모습이라는 게 충북지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도내 쇠고기 취급업체가 1천800개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위반업소가 훨씬 많아질 것도 배제할 수 없어 정착단계라도 판단하기엔 부족한게 사실이다.

이밖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에 연결해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값비싼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부담과 주소비자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라는 점,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력 등도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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