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열기 뜨겁다 - 개편되는 각종 지원책

오는 2011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면 시행

2009.09.16 18:55:33

정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돼 시범실시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오는 2011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실업자 직업훈련 과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돼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능력훈련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에게 사전에 1인당 연간 20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면, 참여자는 발급받은 카드로 직업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기존 직업훈련과정이 정부에서 승인한 한정된 과정 중에서 골라야만 했다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본인이 직접 훈련기관을 정해 필요한 과정을 좀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특히 개인별 훈련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해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기존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의 수강료 대부분이 무료였다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총 훈련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는 무료과정의 경우 부담감이 없어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둠으로써 신중한 훈련선택과 효과적이 수강 유도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참여방법은 직업훈련정보망(http://www.hrd.go.kr:8082/jsp/HRDV/index.jsp)에 있는 안내동영상을 시청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후 '계좌등록→계좌카드 발급신청→카드수령(발급신청일로부터 2주후)→훈련등록 및 수강'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청주권의 경우는 청주종합교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230-70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실업인정 절차도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 7월13일부터 '개편 실업인정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실업급여수급자가 현행과 같이 1~4주마다 센터를 방문해 구직활동노력을 증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업급여수급자가 센터 상담전문가와 협의 하에 자신이 원하는 '재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장 12주까지 별도로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는 개인여건에 따라 선택한 재취업지원활동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수급자의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재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의욕 고취는 물론 신속한 재취업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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