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세부과 확대 '반발'

정부 관련 세법 개정 추진… 내년부터 부분시행
중고차 매매업계 "무허가 업자 양성" 불만 고조

2009.09.22 18:38:58

정부가 오는 2013년까지 중고자동차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 개편안을 내놓자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들이 영세한 매매업자를 무허가업자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부당함이 인정돼 감면됐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단 4개월 만에 재부과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자 자동차 매매업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공제율을 2013년까지 6/106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상품용으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업자들은 신차구입시 이미 부가가치세가 100% 납부되는데다 유통과정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누적 과세의 기현상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율만큼 중고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면 그 몫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도권 업자는 사라지고 무허가업자가 성업하는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세울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10을 적용해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자동차 매매업자들의 언성을 사고 있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상품용 중고자동차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을 취득하는 차량이기에 부당함이 인정된다'며 지난 228회 임시국회(2009년 4월9일)에서 의원입법으로 확정돼 지난 5월13일 공포와 동시에 삭제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된 지 4월여 만에 정부가 다시 재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자동차 매매업자들은 국회에서도 이미 인정된 사실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뒤엎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임영빈 이사장은 "자동차 매매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세부담은 불법 무허가 알선업자와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게 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기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영세한 매매업자가 무허가업자로 전락하는 과오를 범해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이사장은 이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음성거래가 성행하면 오히려 세수 탈루 현상이 발생하고, 이전등록의 지연, 각종 세금체납 및 대포차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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