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 - 총부채상환비율(DTI)

2009.09.24 18:46:06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이란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보유 또는 보유하게 될 부동산 담보의 크기만으로 결정짓는 대출방식에서 탈피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담보로 추가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과 채무자의 부실부채상환을 막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DTI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DTI가 적용되면 주택 구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연간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된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DTI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투기지역은 전국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밖에 없어 이들 지역의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만 DTI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주택을 구입하려하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DTI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