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2009.09.24 11:47:34

음성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 과잉 해소와 한계상황에 처한 차주 지원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사화물차 보상 감차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되며 올해 음성군내 감차대상은 3대이다.

감차보상 신청은 감차사업 시행 기준일인 지난 5월 11일로부터 기산해 최근 1년 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며 감차사업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대상차량은 대형차량, 노후차량, 보상가격이 낮은 차량 순으로 선정되며 희망자 한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전환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사업용 차량 증가와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운 차주의 화물차를 매입하고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 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운송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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