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2009.10.06 11:14:55

음성군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에 대해 8-10일까지 신청한 각 읍·면에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쌀 직불금 신청 접수결과 9개 읍·면 6천472농가 6천360ha의 농지에 대해 신청 받았다.

이는 지난해 6천949농가 6천757ha보다 줄어든 것으로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 읍·면으로 등록 신청방법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농가는 신청한 필지 및 면적 등을 확인해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11월 7일까지 발급 읍·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11월20일까지 최종 확정해 12월 초 개인 농가별로 ha당 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음성 / 노광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