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공포

학교 수도요금 대폭 인하

2009.10.07 13:52:04

음성군은 7일 지역 내 24개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에는 자동이체나 자가 검침,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수도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요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학교 수도요금은 업무용 누진 5단계 중 3단계까지만 적용토록 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5천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요금 감면재원은 교육여건 개선 등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정급수를 적발해 제보하는 군민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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