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상수도 검침기간 매월 5-10일로 변경

2009.10.12 11:27:30

음성군은 10월부터 상수도 검침기준일을 매월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검침기간도 매월 5-15일까지였으나 10-20일까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검침원이 매월 10-20일까지 수용가를 개별 방문해 검침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사용요금은 매월 검침, 매월 말 납부기한으로 정해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수기 수납 처리로 수납 내역 확인이 지연됨에 따라 체납 처리돼 이에 따른 불만 민원을 해소하고 수도행정을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검침기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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