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쌀의 명암 - 바람직한 대안

지역마다 '품질 등급' 기준 마련

2009.10.20 18:36:51

브랜드쌀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기준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많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던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지자체나 농가 모두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 번도 자신들의 브랜드 쌀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대부분의 브랜드쌀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데드라인을 정해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브랜드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여서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브랜드쌀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2~3가지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각 기준에 적합한 쌀에 브랜드 등급을 매겨 판매하도록 하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품질의 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청원군의 경우 같은 청원생명쌀이라 하더라도 골드미, 햅쌀, 추청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브랜드쌀을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도 경제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청원군은 청원생명쌀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매월 2차례 씩 품질분석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최고의 브랜드에 걸맞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품질기준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해 최상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품질을 위반한 농협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 3회 위반시 청원생명쌀 브랜드 사용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청원군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도도 도지사 품질인증 쌀로 인정받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 계약재배 준수, 품질 규일성 확보, 질소질 비료 10a 당 7kg 이하 사용, 수확 후 전량 RPC처리 등 생산관리분야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건조비율 16% 이하, 품종순도 90% 이하,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 95% 이상 등의 출하가공 분야의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심사 기준결과 7점 이상을 획득해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기준의 마련은 전 도내에 적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자율적 품질관리와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쌀막걸리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쌀떡볶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브랜드쌀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쌀음식을 개발, 대중화 시키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한 실정이다. <끝>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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