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선거법상 기부행위 관련규정 위반"

2009.12.10 10:49:39

10일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김재욱(가운데) 청원군수가 굳은 표정으로 청원군 청사를 떠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김태훈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가 10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선거구민 123명에게 1천156만원 상당의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원군청 직원들이 버스투어를 기안·보고하고 군수인 피고인이 이를 결재한 점, 피고인이 버스투어 출발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한 사실 등에 비춰 선거법상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원봉활동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해 진행된 행사'라는 김 군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버스투어는 피고인이 특정 시책을 홍보하고 관광 일정이 포함된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후 선거구민 중 여론형성층을 선별해 행사에 참석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버스투어가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례가 일련의 기부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버스투어를 실시한 경위, 동기 및 대상, 규모와 횟수, 기부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춰, 버스투어를 통해 이뤄진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김 군수의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군수는 지난 해 9-10월께 지역민 123명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홍순철기자

김재욱 청원군수, 버스투어 사건일지

△2008년 8월31일, 9월1일 버스투어
△2008년 10월9일 청원군선관위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 착수
△2008년 10월20일 검찰고발
△2008년 11월10일 청주흥덕경찰서 수사 착수
△2008년 12월23일 기소의견 검찰송치
△2009년 2월18일 불구속 기소
△2009년 6월25일 청주지법 1심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2009년 9월11일 대전고법 2심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2009년 12월10일 대법원 원심 확정

■ 김재욱 군수는…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김재욱군수는 충북도 공보관, 청원부군수, 증평출장소장, 충북도 농정국장, 충북도 자치행정국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민선 단체장에 당선된 후 선이 굵은 행정을 펴왔다.

불도저같은 추진력은 변화를 거부하는 공무원 조직내에서 파열음을 낳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골라 허드렛일을 시키면서 반성토록 하는 '현장근무제'를 도입한 것도 김 군수의 작품이었다.

청주청원통합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청원군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결속을 이끌어내면서 통합반대 드라이브를 선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9-10월께 선거구민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김군수는 직위를 잃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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