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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단체장 6명 '우수수'

민선 출범 후 임기 못채우고 중도 낙마
사유 '선거법 위반' 4명·'뇌물수수' 2명

  • 웹출고시간2009.12.10 19:51: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재욱 청원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하차한 가운데 민선 출범 후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6명의 단체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낙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환묵 전 괴산군수는 지난 2001년 2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같은해 8월에는 변종석 전 청원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군수직에서 도중 하차하고 말았다.

이어 이건영 전 음성군수가 지난 2003년 4월 선거법 위반으로 역시 중도 낙마했다.

이후 2006년 2월 이건표 전 단양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역시 같은해 9월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돼 중도낙마하는 비운을 맞았다.

단체장의 중도하차는 김재욱 청원군수가 10일 선거구민들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모두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의 중도낙마 사유는 4명의 시장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2명은 뇌물수수혐의로 군수직을 잃었다.

특히 청원군의 경우 변종석 군수와 김재욱 군수 2명이 중도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2001년 첫 단체장 중도하차 사례가 발생한 이후 3년마다 단체장 낙마사례가 발생한 것도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단체장의 비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 일정이 잡혀지지 않았지만 박수광 음성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중도 낙마한 단체장들이 선거법에 발목을 잡혀 도중하차함에 따라 선거법이 단체장의 명운을 가늠하는 '저승사자'로 군림(?)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이 애매해 해석하기에 따라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선거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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