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결정 이해할 수 없다"

김재욱 군스, 복잡한 심경 밝혀

2009.12.10 15:11:44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김재욱 청원군수(오른쪽)가 10일 청원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김재욱 청원군수는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김 군수는 "12만 군민께서 맡겨준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작별인사를 하게 돼 죄송스럽다"면서 "3년 6개월간 군정을 이끌면서 함께했던 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한 채 떠나게 됐다"고 소회를 말했다.

김군수는 "청주-청원 통합추진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합리적인 판단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했던 순수한 '버스투어'가 수용할 수 없는 사법부의 결정으로 오늘에 이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국민 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해 더 이상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했다.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단 의중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또 청주-청원 통합문제와 관련해 종전과 같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청주시와 비교할 때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 말그대로 흡수통합이 된다면, 보나마나 청원군은 청주시의 종석적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지역발전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게 될게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했다.

짤막한 기자회견문을 담담하게 읽은 김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5분만에 회견을 끝낸 뒤 실과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군수는 이후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이임식을 갖고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임식은 15분만에 끝났다.

이로써 김 군수의 군수직위는 종결됐고, 청원군정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종윤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으로서 이끌게 됐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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