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0년 진단과 평가 - 끊이지 않는 리베이트 의혹

"금품·향응 받는 의사도 처벌해야"
적발땐 제약회사에만 철퇴…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해야

2010.03.14 18:40:07

처방전 내용을 놓고 자회사 의약품을 써줄 것을 요구하는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리베이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당국에서 시행하는 근절책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만 처벌하고 있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제약사들이 의사나 병원에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말한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제약사에서는 병원에 끼워팔기 형식의 할인을 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해 왔으나 의약분업 이후 병원에서는 처방전만을 내주고 약은 약국에서 공급하게 됐다.

병원은 약을 처방하는 팔아서 남기는 수익이 없고 약국은 약을 팔지만 선택하는 권한이 없는 구조가 되면서 제약회사들은 의사들이 작성하는 '처방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은 처방전만 확보하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신약대신 신약을 복제한 소위 '제네릭'의약품의 생산에 주력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당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에 대해 판매중지 등의 처벌을 내리는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ㆍ약사에게도 쌍벌죄를 적용하는 리베이트 근절안을 마련했지만 법안의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키를 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관련 법안을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다. 의사와 약사 출신 의원들이 쌍벌죄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국내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오고 간 것이 적발되면 제약사는 영업정지나 약가인하 등의 제제를 당하지만 의사들은 벌금만 조금 내고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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