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10년 진단과 평가 - 약물 오낭용 방지 시행목적 변질

병원·약군간 조제약 담합 의혹

  • 웹출고시간2010.03.09 19:45: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약의 처방과 제조과정을 분리, 약물의 과다사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현재 의약분업은 병원·약국 간 담합의혹, 동네약국의 몰락, 리베이트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취지로 시작한 의약분업이 시행 1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으며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의약분업은 쉽게 말해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처방과 조제를 구분, 불필요한 약의 남용을 막자는 뜻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약국의 경영이 처방전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처방하는 약품의 목록을 자신들과 담합한 약국에만 제공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직장인 안 모(30)씨도 얼마 전 병원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 진료가 끝난 뒤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약국을 찾았지만 해당 약국은 "우린 이 병원약이 없다"며 "약을 처방한 병원 앞에 가보라"고 했다. 안 씨는 할 수 없이 병원 앞 약국으로 다시 가 해당 약품을 조제 받았다.

이처럼 병원과의 담합을 통해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가져다 놓는 것이 약국 경영의 '상식'이 되고 있다. 약국에 수천가지 약을 모두 갖다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병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전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할 때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 어느 약국에 가더라도 약의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경영이 전적으로 처방전에 의존하다 보니 처방되는 약품 목록을 받기 위해 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근처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약국 경영의 첫째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일부 부유한 약사들이 건물을 매입한 뒤 개인병원을 유치, 자신들의 약을 처방전에 써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한 개인병원 의사는 "처방전 약품 목록이 한 건물에 있는 의사와 약사 간 파워에 따라 결정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만든 의약분업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재황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은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앞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구상하는 미래를 정재황(54) 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지난 2월 취임한 정 원장은 충북대 수의학 석사와 박사 출신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북도립대 기획협력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바이오국제협력연구소장,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충북의 대표적인 바이오 분야 전문가다. -먼저 바이오융합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창립 10주년 소감을 말씀해 달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하 바이오융합원)은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양성이융합된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2012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성장 지원,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