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1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네고,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과 관련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려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인석(4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열린 이날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에 탈락해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6천만원을 제공한 점은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퍼트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손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132만9천원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1천96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11명 중 두 명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9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손씨 등은 지난해 19대 총선 직전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 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당시 정우택 후보에 대한 성매매 등 각종 의혹을 유포해 구속 기소 됐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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