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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우택 고발…정치공방 '포문'

"지방의원들에 돈 돌려…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 "이미 무혐의…치졸한 공작에 경악"

  • 웹출고시간2012.09.26 18:36: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 공방이 시작됐다. 한 쪽은 검찰에 고발했고, 한 쪽은 정치공작으로 몰아갔다.

민주통합당은 정우택(새누리·청주 상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지난 25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손인석이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피고발인 정우택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를 지방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새로운 진술에 근거해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 의원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7~8명의 지방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사실을 손 씨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자금을 직접 전달한 사람(정우택)과 이를 직접 수수한 사람(손인석), 그리고 개별적으로 금품을 받은 지방의원들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하면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의거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바로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치졸한 공작정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오늘 모 언론의 새누리당과 정우택 의원에 대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와 민주통합당의 치졸한 행태가 지역사회를 분노와 경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사법당국에서 무혐의 처리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모 언론과 민주통합당의 찰떡궁합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편향적인 모 언론과 민주통합당의 공작정치가 전모를 드러낸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날조된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어떻게든 표만 얻고자 하는 권모술수를 자행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기사가 보도되기 하루전인 25일 이 같은 내용을 입수하고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는 사전에 기획·조작된 공작정치의 전모가 드러난 셈"이라고 반박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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