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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28 20:39: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직전 지방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민주통합당의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당직자 이모씨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25일과 26일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 의원이 2010년 6월 지방선거(충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기간에 당시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던 손모씨에게 1000만원을 줬고, 손씨는 그 돈을 지방의원 출마자 7∼8명에게 돌린 혐의가 있다'는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 의원이 지방선거 직전 돈을 준 것이 맞다. 이는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고발 내용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과 고발 내용에 따라 언론에 정 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손씨(구속·선거법 위반)도 두 차례 불러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와 손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방선거 직전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지방의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필요하면 이들 지방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휴대전화 통화목록,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시기의 휴대전화 위치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25일 손씨가 지역언론에 폭로한 진술을 근거로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정 의원측은 민주당의 고발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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