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경축자원화센터 부지내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물의'

군, 원 소유주 사법처리키로

2009.10.13 11:02:37

속보=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주민들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경축자원화센터에 대해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립부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8월7일 8면)

군에 따르면 이 부지에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적법처리해야 할 나무뿌리를 불법매립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재 조성중인 경축화자원센터내 부지를 굴착한 결과 150kg의나무 뿌리와 가지 일부가 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사업처리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난 2007년 S모씨가 축사건립을 위해 옥천읍 서대리 1만2800㎡의 임야에 대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부지조성 공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부지조성 당시 계곡에 토사를 매립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발생한 임목을 제외하고 나무뿌리를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경축자원화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곳에 나무뿌리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며 굴착을 요구해 해당 소유주인 S모씨가 자부담으로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 깊이 11m를 굴착해 나무뿌리가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축자원화센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9억9천만원(자부담 10%)을 들여 올 연말까지 옥천군과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사업주체로 옥천읍 구일리에 유기농퇴비공장인 경축자원화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는 건축연면적 2천553㎡, 1일 30t 규모의 밀폐식 친환경 유기질퇴비공장으로 지난달 7월 17일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은 악취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우회도로 개설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들이 지난 7일 군수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진입로 신설문제와 옹벽설치, 운영주체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만 교환했을 뿐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 매립한 폐기물에 대해 환경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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