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시행 明暗 - 실천 사례와 의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 예산 조기집행"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전향적 자세…적용 대상공사 확대
"발주부서, 공정나누기 애매" 등 문제점 보완책 마련 과제

2010.02.03 17:32:05

편집자 주

지난달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의 인식결여로 이 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건설업계의 불만 또한 잔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배경과 실태, 현장의 목소리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본다.

정부는 최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 공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로 돼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공사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생소해서 발주처 담당자들이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를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대도시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고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몇몇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를 나눠줘 왔기 때문에 지자체 공사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앞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구성원 각각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견실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 속에 지난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 일선 지자체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계약을 적극 활용하고 공사 등의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올해 사업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총 사업비 11조429억원 가운데 60%인 6조6천25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하고 상반기 발주대상 사업비는 1월중 계약심사를 의뢰, 2월말까지 계약심사를 완료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특히 SOC사업과 관련해 건설기술 및 디자인 심의, 감정평가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기집행 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이 촉진방안에 따르면 공사발주 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 계약방식과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수의계약 대상을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특히 계약기간 60일 미만 사업에도 선금을 지급하고 지급율도 기존 20~50%에서 30~70%로 높이며, 기성대가는 청구일 기준 7일 이내 지급에서 2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충북도의 경우도 경기부양 및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도청 1조2천562억원, 시.군 1조8천46억원 등 모두 3조608억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는 입찰 공고기간 5일로 단축, 선금 의무 지급율(30-50%) 준수, 하도급자에 대한 직접 지급 등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 우수사례를 올해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용 범위 등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여하튼 지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16개 지자체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발주한 공사는 29건 542억원에 그쳤지만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올해에는 크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 시행에 들어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따른 의견은 다양하다.

황창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시범시행 결과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으로 건설시장의 저가하도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육종각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면 원도급자(종합건설)와 하도급자(전문건설)는 수평적 분업관계로 변경, 제도 개선의 취지인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시공관리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시범운영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하도급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제도가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어서 결국 발주부서에서 공사 적용 범위를 판단하게 돼 공정을 나누기 애매한 것은 주계약자로 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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