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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시행 明暗 - 지자체 실태와 반발

생소한 계약제도… 지자체 '혼란'

  • 웹출고시간2010.02.02 20:07: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지난달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의 인식결여로 이 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건설업계의 불만 또한 잔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배경과 실태, 현장의 목소리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의 인식결여로 이 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건설업계의 불만 또한 잔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배경과 실태, 현장의 목소리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본다.
지난달 12일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서다.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이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종합건설업자 외에 전문건설업자까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 시공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사 발주기관인 지자체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인식결여와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나 제도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면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 시범지역을 운영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은 충북을 비롯해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서구, 대구 달서구 등 모두 16개 자치단체였다.

시범운영에 들어간 이들 지자체들이 지난해 한해 동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발주한 공사는 모두 29건 542억원에 그쳤다.

시기별로는 △충남도청(호도지구 인공어초 시설공사 3억6천418만원)이 가장 이른 3월에 발주를 했고 △춘천도시개발공사(춘천시립화장장 신축공사 39억9천396만원)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시청권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1, 2공구 19억9천900만원) △안양시청(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54억7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7월 이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담당해온 공무원 상당수가 다른 부서로 이동한데다 시범사업을 발주한 지자체가 절반 이하에 그쳤다는 점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충북도의 경우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공사 발주사례가 전무했다.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이를 놓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고 시공품질도 높일 수 있는 제도인데 도가 안일한 행정태도를 보이며 적용 발주를 기피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운용에 대한 계약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경기, 부산 등 16개 시범운영 지자체 가운데 일부만이 참여하면서 전면 확대 시행에 혼란과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려가 현실화됐다.

전면시행 이후 청원군은 지난달 29일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 공사를 발주했다. 하지만 발주기관의 오락가락 입찰행정으로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큰 혼란 속에 반발하고 나섰다.

청원군은 이날 추정금액 114억원(도급금액 69억8천350만원)규모의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발주했다.

그러나 일반건설업계에서 토목공사업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50대 50으로 나눈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청원군은 이를 취소하고 1일 재공고했다.

청원군은 재공고를 통해 종합건설 71.89%, 전문건설 28.11%로 시공참여비율과 도급금액을 정했으나 건설업계가 반발하자 다시 1시간 만에 입창공고를 취소하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A지자체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시·도 본청에서 발주하지 않고 건설사업소에서 많이 발주했는데, 생소한 계약제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기존 계약제도 운용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도 나타나지 않아 전면 시행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B지자체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방식을 적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종합·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소유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규정도 새롭게 바꿔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성원 간 시공분담의 불분명에 따른 분쟁의 소지와 구성원간 하자구분 곤란에 따른 책임 범위 등의 법적 명문화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지자체들의 시행의지와 계약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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