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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시행 明暗 - 시행 배경과 의미

원―하도급 고질적 문제개선 초점

  • 웹출고시간2010.01.31 18:25: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지난달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의 인식결여로 이 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건설업계의 불만 또한 잔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배경과 실태, 현장의 목소리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본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한마디로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는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동 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체결·시공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자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지난 2006년 1월에 지방계약법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때부터 지자체 발주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당시 철강재 설치, 준설, 삭도, 난방, 가스, 시설물 유지관리, 승강기 설치 등 종전 겸업허용 7개 업종에 한해 허용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겸업제한이 전면 폐지된 것에 발맞춰 25개 모든 전문건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종합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행안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방안이 건설업 생산체계에 역행할뿐더러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했다.

종합건설업계는 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면 원도급자(종합건설)와 하도급자(전문건설)는 수평적 분업관계로 변경, 제도 개선의 취지인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시공관리 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며 반발했다.

행안부는 이런 논란 속에 지난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 시범지역에 한해 시행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은 충북을 비롯해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서구, 대구 달서구 등 모두 16개 자치단체다.

정부는 시범실시 결과 기존의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전제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해 도입 시범지역에 한해 시행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확대·시행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종합건설업자 외에 전문건설업자까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 시공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또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도급자에서 원도급자의 지위로 인정돼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범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 해결이 과제로 남아있다. 구성원간 시공분담의 불분명에 따른 분쟁의 소지와 구성원간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책임 범위는 보완 대상으로 손꼽혔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과정상 나타난 구성원간 시공분담의 불분명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하자구분 곤란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건설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행안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구성원 각각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견실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원도급업체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를 나눠 주고 뒷돈을 챙기는 비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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