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몰던 불법택시 전복 행정당국 은폐가 부른 인재"

공공운수노조 "도급 의심차량 고발했는데 청주시 조치 안했다"

2012.08.05 20:08:58

속보=지난 1일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 교통사고가 행정·사법당국의 축소·은폐조사와 직무유기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일자 3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자격 운전과 불법 도급제"라며 "지난 3월부터 해당 택시업체를 청주시와 경찰에 고발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법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결국 사망사고를 불어왔단 얘기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이 소속된 공민교통은 오래 전부터 불법 도급운행을 해왔다고 한다. 소속 기사가 노래방 남자 도우미 같은 '투잡'을 하기 위해 택시면허가 없는 이른바 '스페어 기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번 사고도 같은 유형이었다. 사고 차량 기사 A(25)씨가 무자격자 B(18)군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B군은 경찰조사에서 "이날 처음 택시를 몰았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 다음날 B군이 정비업체에 들러 고성능 경적기를 떼어 갔다"며 "이미 오래 전부터 B군이 도급기사로 일해 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청주시와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명도 거론했다. 당시 청주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 시는 사고 일주일 전 택시도급 단속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차량을 직접 지목했다. 도급 의심차량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입장은 같았다.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삼형 택시지부장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불러온 사고"라며 "도급 의심차량을 다 알려줬는데도 어떻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뒤에도 불법도급 문제는 뒤로 미룬 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며 "명확한 조사는 물론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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