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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자격 도급택시 징계

운수노조 "사고차량에 그쳐선 안 돼"
시 "서류로 확인할 땐 더 이상 없다"

  • 웹출고시간2012.08.06 20:00: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가 6일 청주시청 앞에서 택시업계의 불법도급 관행 척결과 불법으로 도급택시를 운영한 사업주의 처벌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속보=10대 무자격 불법도급택시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 청주시가 해당 업체와 운전기사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택시뿐만 아니라 전체 택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며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자 3면>

시는 6일 차고 차량 1대에 대해 영업정지 90일이나 과징금 180만원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행정 처분된다.

사고 차량을 빌려준 A(24)씨는 택시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사고 당사자인 B(18)군은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B군은 지난 1일 밤 선배 A씨의 택시를 빌려 운행하다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고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청주시의 징계 조치가 알려지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전체 불법도급 택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택시지부는 앞서 지난 3월 청주지역 불법도급택시를 청주시와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고 일주일 전에도 사고 차량을 도급 의심택시로 지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그 때마다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렸다. 서류로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와 입사자 조합 보고, 4대 보험 가입여부, 배차대장을 확인한다"며 "낮 시간 암암리에 불법도급이 이뤄지는지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고업체인 공민교통도 "사고 당일만 택시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는 "여러 정황을 볼 때 오래 전부터 불법도급 운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불법도급의 엄청난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검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감한 문제라 수사 내용을 밝히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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