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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알고보니…'18살 무자격자'

불법 기사채용관행 경찰수사 관심 집중

  • 웹출고시간2012.08.02 19:31: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원지역에서 지난 1일 4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의 제 1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택시기사가 택시운전을 해서는 안될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밤 11시1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근처 도로에서 A(18)군이 운전하던 택시가 중앙분리대 가로등을 들이받고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B(17)양이 숨지고, 운전자 A군과 C(17)양, D(18)군 등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마육교 방면에서 가경동 쪽으로 향하던 택시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지난 2010년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운전자격요건으로 20세 이상과 1종, 2종 면허 취득 1년 이상 경과자로 규정되어 있어 A군은 택시운전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A군은 1993년 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현재 만 18세로 택시를 운전을 할 수 없는 나이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선배가 피곤해서 쉰다고 해 대신 택시를 끌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택시회사와 관할기관인 청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족한 택시기사를 확보하기 위한 택시업계의 불법적인 기사채용관행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앞으로이 부분에 대한 경찰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A(36)씨는 "사납금만 챙길 목적으로 자격이 없는 택시기사를 두는 회사가 일부 있다"며 "알고는 있어도 말하지 않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2일 성명을 내고 "택시가 전복돼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불법을 자행한 택시회사 사업주와 청주시청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살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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