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13일 토론회 개최

2024.07.14 14:52:48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축하발언을 하고 있다.

ⓒ이광희의원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첫 번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 대표 박완희),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강득구·김승원·민병덕·문정복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충북 최초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충북도의원으로 8년간 지방정치의 경험을 토대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꼭 실현 시키고 싶어 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기초·광역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현희·염태영·이재강)들도 내빈으로 참석해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요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은 어렵다"며 "자치기관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민들게 알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강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초·광역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뤄내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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