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폭발사고 5~6명 사법처리

2012.10.03 13:42:50

LG화학 청주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드러나 업체 관계자 5~6명이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흥덕경찰서는 당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정상 안전관리와 시설관리에 일부 과실이 확인돼 업무 담당자 3명을 업무상과살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안전관리와 시설관리 총 관리·감독 책임자도 이번 주 안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당시 사고가 소홀한 안전관리와 시설관리에서 비롯된 만큼 최종 관리 책임자인 사업주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경찰 수사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최대 6명이 사법 처리될 전망이며 수사는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나오는 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시설관리에서 일부 위법성이 확인된만큼 책임 유무에 따라 모두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강력팀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층 용제 투입, 2층 공정, 1층 회수 등 'OLED' 공정이 실제 설계와 달리 3층 용제 투입, 2층 회수, 1층 공정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 수사했다.

지난 8월23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내 'OLED' 재료공장 합성동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폭발 사고가 발생, 16명의 사상자가 났다.

폭발 사고 사망자는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A(36)씨가 마지막으로 숨진 것을 비롯해 사고 당일 1명, 8월 4명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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