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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6 11:23: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LG화학 청주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등 문제가 드러난 업체 관계자 6명이 사법 처리됐다.

16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흥덕경찰서는 당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정상 안전관리와 시설관리에 일부 과실이 확인돼 공장장 A(44)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살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안전관리 현장 관리자인 C(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OLED 재료 생산공장은 신축 당시 1층에서 다이옥산을 회수하도록 설계와 시공했으나 2층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시설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장 바닥에는 정전기를 예방하는 대전방지 페인트를 시공하도록 돼 있으나 이 또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한 제전화나 제전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시설관리에서 일부 위법성이 확인된만큼 책임 유무에 따라 모두 처벌됐다"며 "하지만 위험물 관리 또는 감독의 책임이 있는 충북도소방본부와 시설 허가를 내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고용노동부청주지청 등과 함께 강력팀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층 용제 투입, 2층 공정, 1층 회수 등 'OLED' 공정이 실제 설계와 달리 3층 용제 투입, 2층 회수, 1층 공정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 수사했다.

지난 8월23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내 'OLED' 재료공장 합성동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폭발 사고가 발생, 8명이 숨지는 등 16명의 사상자가 났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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