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정우택 의원 6시간 소환 조사

2012.10.04 07:45:51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3일 검찰에 소환돼 6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후 2010년 지방선거 직전 지방의원들에게 돈을 돌렸다는 민주통합당의 고발과 관련해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8시께 귀가조치시켰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2010년 6월 지방선거(충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기간에 당시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던 손모(41·구속중)씨를 통해 1000만원을 전달해 손씨가 그 돈을 지방의원 출마자 7∼8명에게 돌린 혐의가 있다'는 민주당 중앙당의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 블로그와 언론 등에 폭로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지방선거 당시 '사실 무근'이라며 정 의원이 부인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상대로 지방의원들에게 돈을 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배경에는 4·11 총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일 전에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을 마무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을 둘러싼 여러 고발 건을 확인하는 등 실체적 진실 확인차원에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며 "이날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정 의원 소환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측 관계자인 이모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 언론 등에 정 의원의 비리의혹을 폭로한 손씨도 두 차례 불러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 의원이 지방선거 직전 돈을 준 것이 맞다. 이는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고발 내용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하다면 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을 확인한 뒤 정 의원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손씨와 이들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질 조사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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