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재…예방책은 없는가 - 전문가 제언

골든타임 가로막는 시민의식 "이젠 바꿔야 할 때"

2015.01.29 19:36:53

지난 17일 밤에 발생한 분평동 현대대우아파트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같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충북에도 언제든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하는 도심에도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폭이 2m조차 안돼 연소확대의 우려가 있는 원룸밀집지역은 물론 도심 한복판에서 LP가스를 사용하는 노점상도 자칫 큰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다.

부족한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바로잡아야 하는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이재은 교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편의만 생각한 나머지 소방진입로나 소화전 인근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규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효성이 없는 법규를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된다"며 "몇 줄짜리 규정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점검과 계도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력과 예산문제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민단체와 협력해 시민 스스로 화재예방에 책임을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호

청주서부소방서 안전예방팀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호 청주서부소방서 안전예방팀장은 "건축주나 건물주는 소방법에 규정한 소방시설을 건축허가를 통과하는 하나의 절차로만 생각할 뿐"이라며 "안전을 생각해 규정 이상의 소화설비를 갖추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소방훈련의 경우 소방관이 직접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훈련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퇴직 소방공무원을 채용해 화재의 위험이 높은 아파트 등을 찾아 직접 소방훈련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화전, 소방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선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다.

단속만 펼칠 게 아니라 주차공간 확보와 같은 본질적인 해결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자체가 주차타워나 공용주차장 등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차 공간 확보에 시일이 걸린다면 위험취약지역을 선별한 뒤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박태성·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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