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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예방책은 없는가 - 소방차·구급차 출동 가로막는 시민의식

도로마다 막아선 차량에 불법 주·정차까지
소방당국 단속권 있지만 출동 중 현실적 어려움

  • 웹출고시간2015.01.28 19:02:33
  • 최종수정2015.01.28 19:02:33

지난 27일 오후 4시43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차량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있다.

ⓒ 박태성기자
5분,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환자의 생명은 물론 화재 등 각종 사고의 피해규모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다.

하지만 낮은 시민의식 등 주변 방해요소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28일 오후 4시께 청주동부소방서에 어린아이가 얼굴을 다쳤다는 구급신고가 접수됐다.

스피커를 통해 구조하라는 지령이 떨어지자 구급대원 3명이 일사분란하게 구급차에 탑승하고 급히 소방서를 나섰다.

30초나 달렸을까. 도로를 가득 매운 차량들에 발이 묶였다. 이리저리 공간을 찾아 겨우 빠져나왔지만 또다른 차량들에 가로 막히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구급대원들의 수난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도 계속됐다.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좌회전을 하려던 구급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래도 낮에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밤이 낮보다 신고접수가 1.5배정도 많이 들어오는데 주택가·원룸촌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급박한 사고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소방·구급차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출동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지난 24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주택가 인도에 지상 소화전이 설치 돼 있지만 인근 불법 주차된 차량들에 가로막혀 있다.

ⓒ 김동수기자
지난해 기준 청주시내 차량은 모두 35만4천154대로 지난 2103년 26만5천545대에 비해 24% 증가했다. 한정된 공간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주차로 길이 좁아지면서 소방·구급차가 다닐 공간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면도로의 폭은 9m 미만으로 폭이 1.89m인 쏘렌토 차량이 양쪽에 주차하면 도로 폭은 5.52m 미만이다. 앞에서 차량이 진입해 온다면 폭이 2.250m인 소형 펌프차 한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주택가와 원룸 건물 밀집지역의 골목길은 한 줄로 늘어서 주차된 차량은 소방·구급차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소방진입로에 주차는 물론 고층 건물의 인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 차량이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가로·세로 6m·12m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곳이 수두룩했다.

지상 소화전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인근 5m이내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지만 법은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불법주차 차량에 가려 소화전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곳이 상당수였다.

소방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소방공무원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지난해 청주 일선 소방서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모두 25건이다. 위급한 상황에 출동하는 소방관이 일일이 불법 주정차량을 촬영한 뒤 지차제에 통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 구청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단속 등 역할이 필요하다"며 "주차된 차량에 가로 막혀 들것과 소방호스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내 가족 내 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성·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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