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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예방책은 없는가

1. 원룸 등 다가구주택 화재 취약
원룸 건물 간 좁은 간격에 소방시설 취약
사용승인 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 웹출고시간2015.01.20 19:55:26
  • 최종수정2015.01.20 19:55:26

편집자 주

충북에서 지난해 모두 1천316건의 화재가 발생해 모두 6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
하루 평균 3.6건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실화(失火)나 각종 부주위 등으로 인한 화재가 지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본보는 모두 4회에 걸쳐 화재 취약 지역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사는 건물에서 소화기는 못 본 것 같아요"

20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대학 인근 원룸단지.

대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이곳은 화재에 매우 취약했다.

20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원룸밀집지역. 지난 2010년 12월30일 오후 7시30분께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입주민 1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자리에 신축 원룸이 들어섰지만 건물 간격 등이 좁아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 박태성기자
우후죽순 생겨난 원룸 건물 간의 간격이 1~2m 밖에 되지 않았고 비좁은 건물 사이로 에어컨 실외기까지 설치돼 있었다.

한 건물에서 불이 날 경우 옆 건물로 쉽게 번지는 연소 확대가 우려됐다.

내부 상황도 화재에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한 4층 원룸 건물 3곳에 들어가봤지만 소화기는 물론 화재 감지나·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예방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에 한 원룸 신축건물. 지난 2010년 12월30일 오후 7시30분께 한 4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입주민 1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곳이다. 원룸 A동 1층에서 시작된 불은 B동으로 번지는 등 양 건물 모두를 태우고 진화됐다.

당시 상황을 지켜봤다는 주민 L(31)씨는 "화재 당시 원룸 간의 간격이 좁아 불이 삽시간에 번지는 등 피해가 컸다"며 "불이 난 뒤 방치돼 있던 건물을 얼마 전 허물고 지금은 신축 원룸 건물이 들어섰다"고 말했다.

건물 외장재로 사용된 스티로폼 때문에 불이 빠르게 번진 것이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였다. 비슷한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곳곳에 남아있었지만 내·외부에 소방시설은 전무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께 지은 건물들이 보온 등을 이유로 스티로폼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며 "최근 지어졌거나 앞으로 지어질 원룸보다 저 당시(2000년대 초반) 지어진 건물들이 화재 위험 등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학가나 산업단지 인근을 중심으로 원룸단지가 형성됐지만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소방시설과 관련 미흡한 법적 장치가 한 몫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원룸 건물 등을 포함한 다가구 주택은 모두 7만4천561곳이다.

다가구 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한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주차장 제외), 19세대 이하가 사는 건물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단독주택과 원룸 건물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난 2012년 2월5일 이후 건축된 원룸 건물 등은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뒤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승인 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시기 이전에 지어진 원룸 건물은 일반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받거나 소방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소방시설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 및 건축법상 원룸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게 사실"이라며 "불이 나면 전방위적 진화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원룸 밀집지역은 건물 간격 등이 좁아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원룸 건물을 지을 때 내장재를 불연재로 사용해야 화재 확산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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