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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예방책은 없는가 - 화재 사각지대 노점상·푸드트럭

LP가스통 단 '화약고' 도심 곳곳 방치
소방시설 전무·상인들 "불 나겠나" 안전불감증
지자체 "불법 시설물이지만 관리·감독 권한 없어"

  • 웹출고시간2015.01.27 20:15:41
  • 최종수정2015.01.27 20:15:41

2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대학교 인근 유흥가에는 LP 가스통이 들어있는 푸드트럭이 낮동안 방치돼 있다.

ⓒ 김동수기자
"(LP)가스통 위험한건 알지만… 장사하려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청주 육거리 시장 인근 노점에서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는 A(여·65)씨는 최근 위험한 경험을 했다.

평소처럼 음식을 만들어 장사를 하고 있던 A씨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노점 내 가스통과 가스레인지를 연결 하는 호스에 구멍이 나 가스가 누출되면서 나는 냄새였다.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A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별로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며 "노점이 밀폐된 공간도도 아니고 가스가 흘러나와도 불이야 나겠느냐"고 반문했다.

노점 상인 대부분은 화재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안길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B(여·53)씨는 "인근 노점과 함께 사용하는 소화기 1대가 있다"며 "장사가 끝나고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LP가스통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붕어빵과 어묵 등의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노점상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동식 노점'이라 불리는 이른바 '푸드트럭'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들 모두 음식 조리를 위해 LP가스를 사용하고 간이 시설의 특성상 천막 등으로 이뤄져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때문에 화재 등의 위험이 높지만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구 한 길목에서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는 C씨는 "소방 시설이나 안전에 대해 점검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소방 시설은 없지만 안전한 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지자체나 소방당국의 관리·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시설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인·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어진 건축물 등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일정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노점의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관리·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한복판에 LP 가스통을 사용하는 노점에는 별다른 소방시설이 없어 언제나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 김동수기자
상당·청원·서원구에만 모두 340여곳, 이 중 120여곳의 노점상이 육거리시장과 성안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흥덕구의 노점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푸드트럭의 경우 청원·상당·흥덕·서원구 4곳 모두 그 댓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을 주로 판매하는 노점상이나 푸드트럭 대부분은 불법 시설물이라고 봐야한다"며 "불법이다 보니 단속대상이 아닌 철거 대상이지만 상인들의 생계문제와 부딪혀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소방당국도 같은 입장이다. 지도·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 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 관계자는 "LPG 가스통을 사용하는 노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으로 연소 확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 LPG 가스을 사용하는 노점상이 소화기 한 대라도 비치하는 등 대책이 필요성이 크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 등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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