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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아파트 소방 규제… 뒤처지는 소방 훈련

올해부터 소방관련법 등 규제 강화
아파트 주민들 "소방훈련 잘 몰라"
소방서, 소방훈련 관리·감독 못해

  • 웹출고시간2015.01.25 18:44:42
  • 최종수정2015.01.25 18:44:42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층 아파트 화재발생시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 충북일보DB

"화재대피 훈련이요? 아파트에 5년 동안 살았지만 처음 들어보네요."

청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의 말이다.

한정된 면적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할 수 있어 도심에 주로 위치한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등 위험성을 안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는 모두 17만4천746세대로 거주하는 주민만 44만여명이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물론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11층 이상일 경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부터 소방관계법령이 강화돼 아파트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기존 1년에 1번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하고 2년 동안 자체보고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 강화 등 안전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부족한 시민의식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와 주민이 함께하는 소방훈련이 한 사례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르면 특성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 교육을 해야 한다.

아파트도 특성소방대상물이기 때문에 연 1회 자체 소방훈련이 의무다.

시내 대표적인 고층 아파트인 서원구 사직동 두산위브더제니스와 복대동 신영 지웰시티의 경우 소방서와의 연 1회 합동훈련과 자체 소방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관리소장 등 관계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소방 훈련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시민 J(27·분평동)씨는 "소방훈련은 시청 같은 관공서에서나 하는 게 아니냐"며 "그런 것을 해야 하는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소방 훈련의 취지는 알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 참여 등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소방 훈련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에 매년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소방 훈련은 문서상의 훈련일 뿐이었다.

이를 점검·관리해야 하는 소방서도 분기별 특별조사마다 일부 아파트의 소방계획서 기록만 확인할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다.

소방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만 지난해 소방 훈련을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1건 조차 없었다.

소방서 측도 소방 훈련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미흡다다는 것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소방 관계자는 "자체 훈련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소방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직원들끼리 소방 훈련을 했다며 소방계획서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 박태성·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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