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해장국' 前청주시의원, 시민단체 간부 고소

2015.02.04 19:59:59

지난 2011년 일명 '병든 소 해장국'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직 청주시의원이 자신을 비난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를 뒤늦게 고소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김성규 전 청주시의원이 시민단체 전 간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소장을 낸 김 의원은 "가족이 운영했던 식당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A씨가 마치 내가 사건의 당사자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김 전 의원은 당시에는 의원 신분이라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수십 년 전통의 청주의 한 유명 해장국집이 병이 들거나 죽은 소를 불법 도축한 고기를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식당 주인 등이 사법처리됐다.

A씨가 당시 몸담았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의원이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