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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도내 학교에 "불법도축 자료 청구"

도 교육계 "어처구니 없다"

  • 웹출고시간2011.07.03 19:18: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법도축된 쇠고기가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 납품된 것과 관련 한 단체가 충북도내 483개 학교에 대해 각종 자료를 청구한 것과 관련 일선학교 교장과 영양교사. 행정실 등이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혼란을 겪고 있다.

아올의료생협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병든소불법도축학교급식납품사건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든쇠고기의 학교 납품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에 5가지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2010년 2월~2011년6월말까지 초중고교 학교급식 납품업체 명단, 해당학교의 납품기간.수랑, 단가 및 입금계좌 내역(업주 및 주소지 표시) △각 학교별 급식업체 계약현황 △학교별 급식납품업체 선정기준과 절차. 납품업체 선정관련 회의록 및 관련자료(교육청 및 학교운영위 보고자료)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현황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항을 전달 받은 충북도내 483개 학교장과 영양교사, 행정실 등은 '황당하다' '어처구니가 없다' '생협관련 물품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자'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이모(48)운영위원은 "이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학교를 아예 통째로 먹으려 하고 있다"며 "자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영업에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 정보공개도 좋지만 이같은 자료 공개는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보공개를 놓고 일선 학교가 혼란을 빚자 영양교사협의회는 지난 1일 이들 단체에게 정보공개를 철회하거나 줄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영양교사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3개항은 육류납품과 관련한 자료로 수정요구하고 학교별 납품업체 기준 및 절차 회의록, 도교육청 관리감독 자료는 그대로 요구했다.

학부모 이모(43)씨는 "이들 단체가 이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한 것 같다"며 "학교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료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들이 불법도축 등을 관리해야 할 관계기관은 내버려 두고 교육당국만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튼튼하게 잘 고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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