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 등록취소 '초읽기'

국토부, 사업 일부정지 조치… 내달 7일 결정

2009.06.16 18:39:18

국토해양부가 17일부터 한성항공에 '20일 사업 일부정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청주공항내 한성항공 사무실이 굳게 닫겨 있다.

ⓒ김태훈 기자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의 저가항공사 한성항공의 사업등록 취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국토해양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한성항공의 휴업기간 만료일인 16일까지도 운항 재개와 관련한 연락이 없어 17일부터 규정상 '20일 사업 일부정지'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이 기간 이후에도 한성항공이 운항하지 못할 경우 내달 7일부터 관계자 입회하에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성항공이 보유한 부정기 항공운송사업면허의 경우 등록이 취소되면 2년 내에 재등록이 불가능해 사실상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청주공항 사용료까지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데다 상당수 직원이 이탈해 운항 재개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청주공항내 한성항공 사무실에는 소수 직원들이 출근은 하고 있으나 외부접촉은 기피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한성항공 측에 도 차원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봐도 묵묵부답"이라며 "일단 국토해양부가 최종 2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만큼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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