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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항공 운항중단 4개월 연장

내년 4월까지 휴업신고 제출

  • 웹출고시간2008.12.17 15:16: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0월 18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항중단에 들어간 한성항공이 운항중단을 4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내 첫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이 이날로 2개월간의 운항중단 기간이 만료되자 내년 4월 16일까지 4개월간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 휴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신고사항인 휴업을 신청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운항을 중단할 수 있어 한성항공이 추가로 4개월 휴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4월 26일 이전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면 항공운송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운항중단에 들어간 한성항공은 투자자문사를 통해 M&A를 포함한 자본 유치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휴업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저가항공사인 영남에어가 부도처리되는 등 항공업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있어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한성항공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한다해도 회사 경영상태 실사, 항공기 운항재개를 위한 안전체계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운항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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