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되면 재정인센티브 클 것"

이시종 지사, '교부세 마·창·진 수준 교부세' 등 건의
정부 "특례사항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12.06.20 18:56:51

20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시종 지사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된 사항을 밝히고 있다.

ⓒ김태훈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20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이 성사되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출입기자들의 요구에 따라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청주·청원 통합 시 현행법(행정체제개편특별법)상 지원이 가능한 인센티브 등 특례사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19일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이달곤 청와대정무수석, 강현욱 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장 등을 만나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지사가 이날 건의한 사항은 △재정인센티브 지원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 △공무원 '한시정원' 인정 △통합 시청사·구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 △국책공모사업 배려 등이다.

이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다른 시군구 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말한 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타 부처의 협조필요 사항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건의한 현행법상(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정부측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보통교부세를 마·창·진 수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 특례는 마·창·진에만 적용한 것이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마·창·진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연간 170억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행정구역 통합 후 10년 동안 매년 지원해달라는 의미다.

4개 행정구 설치와 한시정원 인정 등 공무원 신분 보장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들의 인사 상 불이익 방지와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이 지사는 전했다.

이 지사는 통합청사 건립 시 국비 일부 지원과 각종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합시에 우선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청사 건립 시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지원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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