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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위반" 청원군수 검찰 고발

청원·청주 통합 반대단체

  • 웹출고시간2012.06.14 18:5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4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반대단체인 '청원군지킴이' 관계자가 주민투표법 위반 등으로 이종윤 청원군수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청원·청주 행정구역 통합 반대단체 '청원군지킴이'가 14일 청원군수 등을 주민투표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함 개봉 투표율 33.3% 목표 달성을 위해 청원군 공무원들과 일부 이장들을 조직적으로 동원, 유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거소투표 신고 유도, 대리신고, 회유와 협박 등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오창읍은 읍장의 지휘 아래 소속 공무원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부재자 신고서를 들고 노인정 등을 순회하면서 노인 유권자들에게 거소투표를 적극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도 했다.

특히 "서울 등 외지에 사는 유권자 등에 대해서는 대리로 부재자투표 신고를 작성하고, 회사 근무로 투표가 어려운 회사원 등에게는 관내 유권자임에도 부재자투표 신고를 적극 유도한 정황도 밝혀졌다"며 관권, 불법 주민투표운동 의혹을 제기했다.또 "이장직을 볼모로 마을 이장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동원한 증거도 포착됐다"면서 "이같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데는 청원군수가 배후에서 읍·면장을 강압적으로 조종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오창읍장과 그것을 사주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난 청원군수를 청주지검에 즉각 고발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 신고서의 대리 신공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부재자 투표 신고서 진위 여부를 명백히 하기위해 필적 대조와 필적감정, 본인 신청 여부를 청원군 선관위에서 일일이 확인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창읍장 주재 오창읍 직원회의 녹취록이 담긴 CD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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