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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되면 재정인센티브 클 것"

이시종 지사, '교부세 마·창·진 수준 교부세' 등 건의
정부 "특례사항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 웹출고시간2012.06.20 18:56: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시종 지사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된 사항을 밝히고 있다.

ⓒ 김태훈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20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이 성사되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출입기자들의 요구에 따라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청주·청원 통합 시 현행법(행정체제개편특별법)상 지원이 가능한 인센티브 등 특례사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19일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이달곤 청와대정무수석, 강현욱 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장 등을 만나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지사가 이날 건의한 사항은 △재정인센티브 지원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 △공무원 '한시정원' 인정 △통합 시청사·구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 △국책공모사업 배려 등이다.

이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다른 시군구 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말한 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타 부처의 협조필요 사항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건의한 현행법상(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정부측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보통교부세를 마·창·진 수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 특례는 마·창·진에만 적용한 것이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마·창·진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연간 170억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행정구역 통합 후 10년 동안 매년 지원해달라는 의미다.

4개 행정구 설치와 한시정원 인정 등 공무원 신분 보장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들의 인사 상 불이익 방지와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이 지사는 전했다.

이 지사는 통합청사 건립 시 국비 일부 지원과 각종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합시에 우선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청사 건립 시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지원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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