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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무원 법무능력 '쑥쑥'

생활법률 등 4개 과목 행정실무위주 교육

  • 웹출고시간2009.11.23 13:00: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양군이 공무원들의 법률에 대한 행정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단양로스쿨(Law-School)을 운영한다.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단양군이 공무원들의 법률에 대한 행정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단양로스쿨(Law-School)을 운영한다.

군은 24~25일 양일간 공무원 130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과 행정처분사례, 자치법규와 행정입법 등 4개 과목 총 10시간에 걸쳐 실무위주의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첫날인 24일은 평생학습센터에서 법제처 방극봉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생활법률과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수업이 진행된다.

또 25일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연수원 이주희 교수가 5시간동안 자치법규와 행정입법을 강의한다.

단양로스쿨은 행정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무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통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법무교육은 다년간 이론과 실무를 경험한 유능 강사들이 그동안 체득한 각종 사례와 문제 해결책을 조목조목 전수할 예정이어서 교육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생활법률과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강좌로 열린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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