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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운행회수 소폭 늘어

전날 대비 10회 증편 86회 운행

  • 웹출고시간2009.12.03 11:57: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법파업 8일째인 3일 화물열차가 전날인 2일보다 10회 증편된 86회가 운행되며 물류 수송에 일부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다.

코레일은 3일부터 대체인력 기관사의 업무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기관사 요원 30명을 추가로 투입했으며 가용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KTX를 비롯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전동차 등 일반 여객차량은 전일과 동일하게 운행됐다.

코레일은 신규 수출입 컨테이너와 석탄, 시멘트, 철강, 유류 등 주요 산업용과 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화물을 집중 수송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화물수송은 컨테이너 24회(오봉8, 부산진10, 광양항2, 기타4), 양회 31회, 유류 8회, 철재 8회, 석탄 3회, 광석 2회, 기타 10회 등으로 시멘트사의 원료 및 연료 수송이 다소 늘었다.

여기에 여객차량의 경우 새마을 평시 74회 중 44회 운행(운행률 59.5%), 무궁화 평시 322회 중 202 운행(운행률 62.7%), 화물열차 평시 300회 중 86회 운행(운행률 28.7%)을 기록했다.

지난 2일 오후6시까지 파업에 참여했다가 복귀한 조합원은 1천473명으로 파업참가자 1만1천644명의 12.7%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 미복귀자에 대하여 법과 사규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며 2일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 12명에게 징계의결요구 통보서를 발송하면서 이번 불법파업과 관련한 징계에 착수했다.

이번에 징계의결요구를 통보한 1차 대상자 12명은 철도노조 본조합과 지역본부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적극 가담한 사람들로 오는 14일부터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후 업무방해로 고소한 자와 직위해제자, 미복귀자 등의 추가 징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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