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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공노 사무실 강제폐쇄

도내 10개 시·군 물리적 충돌 우려

  • 웹출고시간2009.12.03 19:38: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시군청사내에 설치돼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이 4일까지 일제히 폐쇄될 예정으로 있어 지자체와 전공노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청사내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통보한 상태다.

도내 12개 시군중 전공노에 가입하지 않은 충주와 보은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는 전임자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시달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자진탈퇴 등을 독려하고 있다.

청사내에 사무실이 있는 청주와 청원, 제천, 영동, 괴산, 증평, 음성, 진천, 단양에서는 자진철거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4일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2일 밤 9시30분께 직원들이 전공노 사무실의 간판을 철거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봉인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청내에 사무실이 있는 청원과 제천, 영동, 괴산, 증평, 음성, 진천 등 7곳은 현재까지 자진철거할 계획이 없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사무실을 강제폐쇄할 경우 청사내에 천막을 치고 이에 항의하는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각 지자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관련해 '공무원노조 탄압 분쇄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 사무실폐쇄 행정대집행은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면 충북도지사와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권남용,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이고 광폭한 탄압을 하더라고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옛날처럼 공무원을 정권 유지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정부의 바람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면 법적으로 그 책임은 모두 해당 기관 자치단체장이 지게 돼 있다"며 "행안부는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 독려만 할 뿐 도지사와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범법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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