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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산단 입주업체들 빛과 그림자 - 끊이지 않는 전 대표 배임 횡령

"기업가정신 부재" 목소리 높아

  • 웹출고시간2009.12.06 18:02: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앞세워 승승장구 하고 있는 강소 BㆍIT업체들의 활약으로 명실상부한 충북의 대표 BㆍIT 집적단지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끊이지 않는 전 대표의 배임 및 횡령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코스닥 상장을 이뤄낸 기업들에서 회사 이름만 달리하는 유사한 케이스로 반복되고 있어 기업가정신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오창산단 내 코스닥 상장기업인 E업체는 지난해 12월 최대주주의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돼 구설수에 오르더니 지난 6월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 협의에 따른 피소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도 전 대표이사인 K모씨를 상대로 11억원의 횡령고소 및 편취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 였다며 지난 10월 다시 고소를 취하하는 등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 제5호 나목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태다.

N업체의 경우도 지난 6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오창 공장에 대한 강제경매 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 9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20주를 1주(95%)로 병합하는 감자 결정으로 발행주식수를 159만2천319주로 감소한 뒤 신규 증자를 결정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오해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 기업은 지난 4월 사명이 변경된 뒤 대표이사가 여러 번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 대비 13%에 해당하는 54억여원의 전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견돼 관계기관에 고소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등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과 함께 경계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P업체의 경우도 경영권 분쟁으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인수인계과정에서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기도 했다.

게다가 인수인계과정의 문제가 불거지며 임직원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최대의 성과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한바탕 큰 진통을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오창산단의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한 업체에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나면 다시 다른 업체가 같은 래퍼토리로 다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기업가 정신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오창산단 기업들에서 코스닥 상장이 연이어 이뤄진 후 이 같은 사례가 특히 더 빈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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