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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10년 민방위자원 일제정비

31일까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민방위 자원 정비

  • 웹출고시간2009.12.14 13:34: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양군이 이달 말까지 2010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민방위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군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편입되는 민방위대원은 20세가 되는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와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지역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대원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되며, 이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을 벌인다.

이와 함께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는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간 6개월 이상 원양어선이나 외항선에 승선하는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을 사람은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하고,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 동안 신고해야 한다.

군은 이번 기간 중 신규편성 대상자와 해제·제외대상자, 국외이주자, 국적이탈자 등을 철저히 정비할 방침이며, 민방위대 편성이 확정된 대원에게는 사전에 임무를 고지해 각종 재난발생시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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