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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12 18:57: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12일 오전 청원군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체불 임금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도로 건설구간의 하도급 시공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며 조합원 56명의 임금 3억2천만원을 포함해 11억원의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발주처와 원청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화는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원청 시행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원하청연대책임'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며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발주처와 원청업체, 지자체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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