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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09 17:34: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9일 안마시술원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A(55·시각장애 1급)씨를 보검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7일 시술원을 찾아온 손님에게 침, 부항 등을 시술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만원을 받는 등 지난달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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